2020년 12월 20일까지
가족 돌봄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휴가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 2 이하인 아이가 있거나,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이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보세요.
-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한 경우
2. 자녀에게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혹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3.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이외에도 조부모, 부모, 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거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되었을 때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데,
기존에는 최대 10일이었다면
2020년 올해 9월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사유가 있으면
10일(15일) 휴가를 더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코로나 19로 인해 휴교함
-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0일 → 연 최대 20일로 변경됨
- 한부모 근로자: 연 최대 10일 → 연 최대 25일로 변경됨
휴가신청방법
회사 내규에 따라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반려하면 휴가 시기,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조정 등을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족돌봄지원금
가족돌봄 휴가를 쓰면 지원금도 신청해보세요!
- 근로자 1인당 최대 75만원 지원
-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연장된 휴가 관련지원금
*코로나19 사유로 연장된 휴가 관련 받을 수 있는 지원금만 놓고 보면:
- 근로자 1인 당 최대 25만 원 (하루에 5만원씩 최대 5일 지원)
-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50만 원 (하루에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휴가분에 대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요건: 중소기업근로자여야 하고, 휴가 기간은 9.9~12.31 사이일 것
*대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연장된 휴가분에 대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음.
- 구비서류:
①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②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③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가족돌봄휴가를 12월 말에 쓸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제출
- 신청 마감: 12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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